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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정 (2)
[경영 Q&A]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Q.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 법인에 대한 창업인정 여부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분리설립된 회사를 창업 법인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모기업과 분리된 기업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분리된 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경영 2017. 11. 16. 10:29
[경영 Q&A]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인가?

Q. 기존 공장을 매입한 후 공정을 추가해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기존의 주물 공장을 매입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공정 상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부 이용함으로써 주물의 공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산업기계부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요? A.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장소일 경우에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천번의 두드..

경영 2017. 11.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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