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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티브닷입니다.
요즘 불경기, 소비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큰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자금 부족,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여 증설할 경우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기업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기업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계, 설비 등을 증설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산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 글 안에 힌트가 나와있죠.
첫째, 타인으로부터 토지나 공장을 인수하되 기존 기업이 운영하던 업종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둘째, 기존 사업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닌, 임직원이 기존 사업의 일부를 분리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2가지의 방법으로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창업은 아무래도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정부 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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